▲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상습 부당해고를 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성효
민주노총 본부는 "이번 판정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징계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 없는 해고가 노조를 혐오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번 중노위 판결은 센트랄 사용주들의 복수노조와 부당징계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제동을 건 것이다, 사용주는 중노위 판결에 따라 즉각 해고자들에 대한 신속한 복직과 함께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센트랄 사용주들은 지난 1월 민주노조 탄압과 와해를 위해 현 금속노조 센트랄지회 6기 집행부와 조합원 3명을 표적 징계해고 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센트랄 사측은 투자 및 물량확보 등 고용안정과 복수노조를 악용해 민주노조 파괴를 시도하고 있는 악질 사업장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노조를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센트랄 사측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악덕사업주다,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 자율교섭권에 대한 사용주의 일방적 권한 등으로 사실상 복수노조가 민주노조 파괴행위나 노조 길들이기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를 센트랄 사용주가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센트랄 사용주에게 중노위 판정결과를 따르겠다는 자신들의 그동안의 주장에 따라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복수노조를 악용하고 노골적인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는 센트랄 사측이 또 다시 중노위 판결마저 무시한다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악덕사업주 센트랄 심판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동부는 센트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 간부·조합원 3명은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측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회사 명예·신용 손상'과 '허가 없이 집회',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었고,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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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중노위까지 '부당해고' 판정...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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