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역 첫 단독주택, 수상한 건축물

"아무리 봐도 다가구주택..." 난개발 우려

등록 2012.07.17 11:31수정 2012.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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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건설지역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로 벽체공사를 마치고 내장공사 중이다. 얼핏 외형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내부는 작은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단독주택이기보다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건설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에는 1가구 1주택의 주거전용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일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주택이라면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건설지역 내 건축물 관련법에는 주차와 환경 등의 문제로 다가구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축 중인 문제의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주변 토지소유주들은 이 건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바로잡지 않으면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명품도시이 면모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지역 내 건축허가기관인 행정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는 주민들이 해당 건축물에 대해 다가구주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축과 K씨는 "건축주가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건물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가구주택일수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K씨는 이어서 "미심쩍은 면이 있어 건축주와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본인이 살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건축을 계속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 주택건축과는 단독주택은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는 한 대만 허용하므로 건축 도중에도 여러 차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건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나 거주 형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위법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며 만일 위법여부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관련 절차를 밟을 때 디자인 측면에서도 자문을 구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지역 내 단독주택용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도 구성될 움직임이 있다.
 
건설지역 내 단독주택 토지 소유자를 회원으로 한 카페지기인 닉네임이 '미스터 장'씨는 "1호 주택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전체 단독주택단지로 비화될 수 있고 세종시의 올바른 도시성장을 방해함을 물론 거주환경이 우수한 모범적 단독주택지 형성을 기대했던 꿈이 좌절될 수도 있기에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건축물에 대한 불법개조 여부, 다가구주택 전환 후 전입 여부 등을 스스로 감시하고 신고해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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