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신사에 기생"... 대기업 먹거리 걱정?

[현장] mVoIP 경제적 효과 측정 논란... 포털-이용자는 '발끈'

등록 2012.07.19 19:08수정 2012.07.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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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정책 토론회에서 mVoIP가 ICT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통신사업자에게 공생이 아닌 기생 관계다. 공생은 숙주에게 필요하지만 기생은 숙주에게 있으나마 하다."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무료 음성 채팅'이 통신사와 통신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격상'됐다.

"mVoIP는 공생 아닌 기생...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mVoIP가 ICT 생태계와 국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통신비 감소 같은 경제적 이익보다 통신사업자 투자 축소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통신 산업은 전후방 연쇄 효과가 커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mVoIP 업체 수익 모형은 취약하다"며 "mVoIP가 통신사 음성서비스 대체재가 아닌 보완적 성격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mVoIP는 통신사업자에게 공생 아닌 기생 관계"라며 "기생도 통신사업자에게 싫어도 전체 생태계에서 기여할 가능성도 크고 mVoIP가 결국 대세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올 IP 환경에 맞게 음성 중심인 요금 구조를 개선해 데이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치권의 반값 통신비는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통신사나 MVNO(이동통신 도매사업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 사업자들은 크게 환영한 반면 포털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발끈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자료도 부족한데 계량적 분석까지 한 것이 경이롭다"며 "지금까지 어느 것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했다"고 잔뜩 추켜세웠다.


"정부-학자가 왜 통신사 매출 감소 고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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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정책 토론회'가 1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반면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정부와 학자들이 사기업인 통신사 매출 감소를 우려해 콘텐츠 사업을 제약을 정당화하는 기묘한 상황"이라며 "언제 어떤 서비스가 차별받거나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는 혁신과 도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YMCA 중계실장은 "요금제를 세분화화면 이통사가 정액제를 포기하고 종량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mVoIP 관련해서도 통신사는 당장 하위 요금제에 이용 요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추이를 지켜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 역시 "이용자 후생과 사회 전체인 이익도 중요한데 통신사 이익 보장으로 가야 하나"라며 "통신 산업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리가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mVoIP가 전면 허용되면 MVNO는 생존할 수 없다"는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 지적에 대해서도 김보라미 변호사는 "mVoIP 때문에 MVNO가 망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업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며 "MVNO를 활성화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싼 도매가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2시간 넘게 토론회를 지켜본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에서 여러 사업 모델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독 mVoIP만 문제 삼는 건 음성 통신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망사업자도 소비자 못쓰게 하고 수익 유지하겠다는 지엽적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mVoIP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냐"

한편 방통위는 요금제에 따라 mVoIP 이용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날 "현행 서비스 제공 형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보넷,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콘텐츠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을 '망 중립성 원칙'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 과장은 "3조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이스톡 #MVOIP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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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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