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이 지난 7월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 투쟁 단결대회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대구시에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정훈
대구시가 노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시지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운경재단과 또다시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해 병원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지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운경재단은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 탄압과 조합원 회유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구시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중재하여 노사가 원만히 화합을 이룬 후에 재협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입장차이가 커 조기에 노사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 이상 협약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 논쟁이 되는 임금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위·수탁 운영에 대한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운경재단으로부터 병원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축비 등을 지원해 시립대구시지노인병원을 설립했으며 운경재단이 2002년부터 10년간 병원을 운영해 왔다. 대구시의 이번 위·수탁 재협약 기간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로 기부채납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 잔여기간이다.
대구시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원인 제공자 해임을 요구하고 협약해지를 주장해 지난 5월부터 병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재단측에 경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해 보완조치토록 했다"며 "또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을 통지하고 노조측에도 자제를 당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특정감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운경재단과 위탁협약 갱신을 서둘러 또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운경재단이 13억 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데다 확인된 수가 허위청구건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보건복지부의 심의 중에 있어 운영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지부는 "운경재단의 노무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운영능력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대구시가 졸속으로 민간위탁을 재갱신한 것은 특혜 논란과 지역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대구시지노인병원 이상국 지부장도 "노조가 40여일째 파업을 하고 병원은 직장페쇄를 단행한 상태에서 병원에 문제가 있어 관선이사 파견과 불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대구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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