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살리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참가자들이 2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례 정지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정민규
법원이 부산지역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2부(김상국·박춘기 부장판사)는 7일 이마트·홈플러스·서원유통 등이 부산 지역 13개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제한 행정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휴일과 의무 휴업에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난달 12일 남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여서 당장 오는 12일부터 부산 전 지역의 대형마트가 휴일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영업이 가능해졌다.
"중소상인 살리기보다 대기업 손실 예방에 더 신경"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찬성해왔던 지역 중소상인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8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중소상인 살리기보다 대기업의 손실 예방에 더 신경을 쓰면서 규제를 실시했다 풀었다 하는 혼란스러운 일을 조장했다"며 "중앙의 결정을 인용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지방법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존재유무조차도 의심스럽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대형마트 안 가기 운동에 돌입한다"며 "중소상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주1회 휴무, 대형마트 허가제 등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 또한 8일 논평에서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소상인들의 폐업보다 대형마트의 매출감소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위급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 마트들의 일부 매출 감소만을 우려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법원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무시하는 집단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부산시와 구·군의 새 조례 제정과 대형마트의 소송 자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 등을 주문했다.
영업제한을 추진해왔던 부산시는 새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경제산업본부 관계자는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게 수정하고, 절차적 하자를 수정해 조례를 재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 재개정까지는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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