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판정 후 박대성(오른쪽)씨와 박찬종(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경신(왼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의 언론자유가 어떻게 곤두박질쳤는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스스로 증명을 한다. 정권 친위대의 방송 장악에 의해 방송의 독립이 근원부터 망가지는 일뿐 아니라 미네르바와 PD수첩 사건, G20 쥐그림 포스터 제작자와 촛불집회 참가자들 사법처리 등 구체적 사례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결과 한국의 언론자유가 크게 후퇴되었음을 보여주는 나라 밖의 평가들이 적지 않다.
곤두박질 친 한국의 언론자유
미국의 언론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해마다 나라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성적은 100점 만점에 32점, 전 세계 나라 가운데 72위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국'에서 '언론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이유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 확대" 때문이다.
그리고 각 나라 언론자유지수를 해마다 발표해온 '국경없는기자회'의 순위에서도 한국 언론자유의 곤두박질은 거듭 확인된다.
2005년 34위2006년 31위2007년 39위2008년 47위2009년 69위2010년 42위2011년 44위2009년에 특히 69위까지 곤두박질을 친 배경에는 MB 집권 초기에 집중되었던 방송장악, 미네르바와 PD수첩 사건, 촛불집회 탄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2009년 69위를 했을 때 한국보다 언론자유가 더 있다고 평가받은 나라들을 보면, 가나 27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33위, 나미비아 36위, 루마니아 50위, 파푸아뉴기니 56위, 아이티 58위, 대만 59위, 탄자니아 66위, 토고 67위, 불가리아 68위 등이다.
국제엠네스티와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의 평가는 더욱 신랄하다. 국제엠네스티 연례 보고서는 2009년과 2010년에 잇따라 "10년 만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했고,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제약의 사례로 2008년 촛불집회 강경 대응, < PD수첩 > 제작진 기소, 박원순 변호사 기소, G20 시위 제한 등을 들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2011년 5월 17차 이사회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악화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힌 적이 있다.
인터넷 검열과 단속, 국제적 조롱과 야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