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거의 모든 구간과 보로 인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지천에서는 녹조가 심각하다. 사진은 12일 오전 본포취수장 부근에서 녹조를 덮어쓴 어린 물고기가 죽은 채 발견된 모습.
윤성효
"도민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정식회의 개최해야"
창원물생명시민연대․창원진보연합은 "지난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낙동강 수질개선협의회'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하였다"며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낙동강 녹조 대량발생과 관련해 물이용부담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수계관리자문위원회에서조차도 이런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서면회의를 취소하고, 경남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식 회의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가 물이용부담금을 협의해준 것과 관련해, 이들은 "경상남도는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해, 창원, 함안은 낙동강 본류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민의 식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관리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물이용부담금 관련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BOD기준 3㎎을 초과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최고 50~70%까지 연동 적용받는 특례가 있다"며 "하지만 경남지역은 원수의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톤당 비용을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경남도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경남도의 행정이 소홀하고 무관심했던 탓"이라며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경남도민이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하여 경남도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실무위는 지난 7월에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물이용부담금을 확정하기 이전에 자문위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자문위는 지난 6월 수계기금운영 계획안을 갖고 대면 회의를 했다"며 "이번에는 물이용부담금 요율과 관련한 안건 하나 밖에 없고, 규정에도 서면회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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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악화... 왜 수계관리자문위는 서면회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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