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실, 통합진보당 심상정·서기호 의원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리고 있다.
권우성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연이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법적 개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변호사는 우선 직장폐쇄의 개념을 다시 정리했다. 지난 9일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경총의 주장과 달리 김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응수단이 아니라 '조업 중단'"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곧 '임금 노동 거부'인 만큼, 직장폐쇄의 목적은 사용자가 쟁의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폐쇄는 사측이 농성 중인 노조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거나,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를 분리시켜 갈등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직장폐쇄가 '공격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막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이 함께 추진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쟁의불참자들은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면 사측이 반드시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경비용역 등 외부인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테러적 공격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비업 개정도 중요하지만 테러·공포 정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습적 직장폐쇄 공고 → 용역깡패 투입, 공장진입 봉쇄 → 임시직 채용·대체인력 투입 → 노조 간부에 대한 가압류·고소고발 → 선별 복귀 → 기업노조 건설과 어용 집행부 구성·기존 노조 간부 징계와 단협 해지'라는 '노조 무력화 공식'을 제시하며 "이러한 전방위적 공세는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 내부 갈등을 키웠고, 이후 친회사성향 노조가 들어서면서 사측이 '노조 흔들기'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복수노조 설립·교섭창구 단일화 실시도 한몫했다"며 "여기에 경비업체의 폭력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부·지회들이 하나둘 무너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