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지석 제막 지난 19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대통령 명의의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국기게양대와 경상북도 기·울릉군 기 등을 설치하겠다며 현상변경 신청을 하자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국기게양대만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울릉군 정윤열 군수와 군의회 등은 "울릉군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군기와 경북도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2010년 설계공모를 하고, 지난해 가을에 도비 1억 원을 들여 3개의 게양대와 함께 건곤감리의 네 괘와 태극모양의 형상, 호랑이 형상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으면서 울릉군은 국기게양대 사진만 첨부하고 나머지 형상물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준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경상북도가 독도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울릉군에 현상변경 허가를 내준 이후 독도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준공 사진만으로 준공 허가를 내준 것.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초 3개의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며 허가를 요청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기게양대만 설치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며 "나머지는 불법조형물"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국기게양대 이외의 게양대 2개, 원형으로 설계된 바닥면과 바닥면 위에 설치된 태극 모양의 스테인리스 형상, 4괘, 호랑이 형상 등이 모두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이곳에 있는 호랑이상을 앞으로 옮기고 당초 호랑이 형상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독도 표지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진행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에 현상변경을 허가해줄 당시에도 독도 표지석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줬다.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 불법조형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울릉군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조형물로 판단된 조형물들이 철거되면 독도 표지석도 재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내 작품에 다른 사람 이름 적힌 비석이 들어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