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면 명암리 원주민 66명 중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충남시사 이정구
탕정원주민 정착촌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삼성디스플레이시티 제2일반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만6000㎡ 중 1만7454㎡ 66필지로 구성됐다.
총 66필지에 66개동 3층 건물로 건축되고 있는 정착촌은 1층 상가, 2층 원룸, 3층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층 원룸을 상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법, 타 지역과 형평성, 땅 값이 오르면 '특혜'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변여건을 들며 '재정착'을 위해서는 수요층이 보다 확실한 상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탕정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산업단지 여건에 맞는 정당한 제도와 법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도는 산업단지에 법적근거가 애매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왔다.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공장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부지다. 이곳에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 꿰맞춘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충남도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 충남도 90 여개 산업단지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탕정주민들은 학계와 도시계획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 법이 잘못 적용돼 왔으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부당한 것인지 충남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단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의 제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심사를 앞두고 충남도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부결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탕정산업단지 이주자조합인 탕정산업 김환일 이사는 "중립을 지켜야 할 담당공무원이 산단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로비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담당공무원이 산단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충남도 주무부서에서도 인정했다.
원주민에게 살길 열어주는 것이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