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영윤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뇌물수수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록 2012.08.30 16:30수정 2012.08.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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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영윤(48) 경남상도 도의원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영윤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소방시설업체 K대표로부터 소화장치의 경상남도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600만원, 미화 3000달러 및 100만원 주유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모 사찰 주지스님으로부터 300만원을 것을 비롯해 그해 5월까지 총 29명으로부터 134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심형섭 판사는 2011년 12월 공영윤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심형섭 판사는 "피고인이 도의회의원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그 교부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했으며, 나아가 적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치자금 교부자들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 각자로부터는 비교적 소액을 교부받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공영윤 도의원은 "K대표로부터 돈이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고인이 도의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자로부터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도의원 선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공영윤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소방시설업체 대표로부터 공기업에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영윤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3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선고받은 벌금 100만원의 원심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 도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엘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영윤 #경남도의원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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