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모욕죄' 현역대위에 '징역 6월' 선고

군검찰 3년 구형에 이어 1심 선고... SNS 관련 현역 군인 처벌 첫 사례

등록 2012.08.31 14:08수정 2012.12.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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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1일 오후 7시 15분]

 이아무개 대위
이아무개 대위구영식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기소되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MB 등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28) 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 대위에게 상관모욕죄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위는 이날 즉각 항소했다.

군 법원은 "이 대위쪽은 법원에 제출된 출력물(수사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하지만 기무사가 첩보활동의 결과를 수사권이 있는 군검찰에 이첩한 것일 뿐이고, 군형법상 상관에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군 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제기된 17개의 트위터 글 가운데 3개의 경우 "(1개는) 대통령의 인격을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2개는) 비판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사"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개월간 이 대위를 변론해온 이재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한 것"이라며 "이제 트위터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군형법상 상관의 범위에 현직 대통령을 넣는 것은 무리이고 그렇게 법률해석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법률가로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라고 반박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이 대위의 경우를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며 "이 대위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한다면 의견을 모아서 입법을 하거나 법률개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무사의 첩보수집이 수사인지 아닌지는 수집한 정보량과 그것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수사기록은 전적으로 기무사의 기록에만 의존한 것으로 단지 수사의 단초만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박탈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제복을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침해함으로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상정한 채 이를 위해 기무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군 검찰이 짜깁기해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청원운동(http://ka.do/oJ)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법원, 기무사가 주도한 사건의 실체 규명 외면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은 ▲ 군 형법상 상관의 개념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 현역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군법원이 이날 이 대위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상관 방어 등 위계질서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군법원은 상관모욕죄의 '또다른 실체' 규명을 외면했다. 총 네 차례의 공판(공판준비기일 포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위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기무사에서 주도했고, 기무사가 최초 해명한 것과 달리 2월 이전부터 이 대위를 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무사의 수사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증거자료의 위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군검찰은 물론이고 군법원까지 '또다른 실체'를 규명해줄 핵심 인물 서아무개 기무사 대위의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특히 기무사가 왜 이 대위를 지난 2월 이전부터 주시해왔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대위의 모친인 전계숙(55)씨는 지난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며 "기무사가 스스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상관모욕죄의 근거로 17개의 트위터 글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대위는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일부는 자신이 직접 올렸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이 올렸는지 기억을 못하거나 단순히 리트윗(RT, 남의 글을 재전송하는 행위)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게다가 군검찰의 구형이 내려지기 전 국방부가 ▲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금지 ▲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 금지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 금지 등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군검찰과 법원에 내린 '구형-선고지침'으로 해석됐다.

군검찰은 육사출신인 이 대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보학교장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 기소했다.
#상관모욕죄 #7군단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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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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