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과부, 시종일관 고압적 감사 진행"

교과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지시 불복한 도교육청 특정감사 실시 중

등록 2012.08.31 18:29수정 2012.08.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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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대변인실은 31일 논평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특정감사가, 감사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교과부는 현재 강원도교육청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기재하라는 교과부 지시에 불복하자, 지시에 불복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복특감' 논란이 일고 있다.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현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교과부가 감사 과정에서 감사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먼저 "감사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교장에서 확인서와 향후 조치계획 요구하는 것은 감사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며, "인사상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졸속 진행"


그리고 "교과부 훈령에 저촉된 적이 없는 학교까지 불러들여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한창 입시 준비로 여념이 일선 학교에 부담을 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또 교과부가 "도교육청 각 부서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진행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이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입시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 학부모의 소송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최소한의 보완사항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어 내용적 하자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과부에 "더 이상 부당한 특정감사로 입시를 앞둔 일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에 역량 낭비를 초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률적인 하자도 없고 인권 침해의 우려 없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기"를 촉구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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