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은 무효"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해임 무효 확정... 전교조 "몰상식 징계 부당 확인"

등록 2012.09.04 17:20수정 2012.09.04 17:20
0
원고료로 응원
a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 윤성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은 교사시국선언으로 지난 2009년 12월 16일자로 해직된 서권석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에 대한 해임 무효를 지난달 30일 확정 판결했다.

부산 주원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서 전 지부장은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당시 교육당국은 서 전 지부장뿐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55명을 정직·해임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앞서 법원은 2011년 11월 임병구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의 복직을 받아들인데 이어 전남·강원·전북 교육청 등의 해임안도 2심 등에서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서 전 지부장의 판결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서 전 지부장의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인천·충북 등의 해임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즉각 환영 "몰상식적 징계 부당함 확인시켜 준 것"

전교조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4일 발표한 입장에서 "긴 시간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서 전 지부장과 가족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사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 교과부와 교육청이 벌인 징계는 그야말로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몰상식적인 징계가 부당함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양심 표현에 재갈을 물려 기본권을 짓밟는 교육당국에 대한 심판"이라며 "교육 당국 스스로가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덧붙여 전교조는 "정권과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교단으로 배제된 채 고통의 시간을 감수해온 해당교사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3. 3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4. 4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5. 5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