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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테크노파크 ⓒ 조정훈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허브 기관으로서 전략산업 육성과 신기술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테크노파크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직원들의 연구수당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4680만 원을 빼돌리고 같은 수법으로 성과급 4500만 원을 챙기는 등 1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바일융합센터 김아무개(55) 센터장이 지난달 8일 해임된 데 이어 이종섭(54) 원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이 원장은 임기 5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지식경제부의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최근 불거진 산하기관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주위로부터 동정론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물러나기 2개월 전인 지난 6월 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모바일융합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9월 '인프라 연계형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자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는 업체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자신의 돈 1억6000만 원을 A업체에 발려주고 A업체는 '통합멀티미디어 휴대용 단말기'를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억2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그 중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았다. 당시 이 전 원장이 재직하고 있던 모바일융합센터에서 보조금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센터가 폐쇄되거나 센터장의 연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제는 지식경제부와 출연출자기관인 대구시가 이 전 원장이 사퇴할 당시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확정 사실을 몰랐느냐는 것이다. 당시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의 감사를 받고 연구수당 횡령 및 법인카드 부당집행 등으로 직원이 해임되는 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대구시는 지난 1998년 대구테크노파크가 출범할 당시에 전체 641억 원 중 165억 원을 출연했고 매년 200여 억 원 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 이 전 원장의 사퇴 배경에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퇴가 아니라 경질을 했어야 했다.
대구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 전 원장의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은 금시초문"이라며 "이런 사람이 부하직원의 책임을 지고 용퇴하거나 사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면직되어야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욱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 시민안전감시단 김수원 단장은 "대구시가 시민의 혈세를 펑펑 쏟아붓고도 이제 와서 지식경제부 소관이라며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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