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문제 법안은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 지난 4일 국회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다. 같은 당에서 류지영·함진규·이현재·이채익·강은희·박성호·고희선·윤명희·민현주·김을동·김명연·정희수·이종훈·최봉홍·신경림·김정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선 전정희 의원이 법안발의에 서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동발의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가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외과적 치료'는 물리적 거세, 즉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한다.
문제는 이 법안대로라면 범죄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물리적 거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물리적 거세를 위해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들면서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건 나중에 시행령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일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물리적 거세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 '본인의 동의' 유무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령 제정시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 박 의원이 각종 인터뷰에서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유럽 나라에서 이 법적 근거가 돼 있다"고 예를 들고 있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본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법안 내용상으로도 박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강제 물리적 거세'에 가깝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서 형법 개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현재 9종으로 돼 있는 형벌의 종류에 거세형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형벌제도인 신체형벌을 법적으로 부활시키자는 것.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사람에게도 이 같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아 조금이라도 이를 낮춰 보자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설명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보듯 뻔한 조항이다.
국가인권위 "헌법적 권리 침해... 강제 거세는 나치 독일이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