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운동의 올바른 방향

설립 전 철저한 준비와 사업시행은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등록 2012.09.10 15:42수정 2012.09.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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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함께 집단을 이루면서 생활한다. 혼자서 생활하기엔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의 힘을 모아 도우며 살아가면서,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경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을 통해 한민족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성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두레를 들 수 있는데, 두레는 농촌에서 농번기 철에 농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농삿일을 함께 하는 농업노동의 협력 형태이다. 두레가 이행하는 공동노동의 형태는 모내기·물대기·김매기·벼베기·타작 등 논농사 경작 전 과정에 적용이 되었으며, 특히 많은 인력이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

또한 마을의 공동 잔치로 논농사 이후의 놀이도 함께 하였다. 대체로 모내기나 추수를 마친 뒤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농악에 맞추어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 뛰고 놀면서 농사로 인한 노고를 잊고 결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두레는 우리민족 고유의 협동조합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공동의 농업노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동사상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담겨 있으며,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극에 달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결성한 것이 협동조합 운동이다.

협동조합운동의 특징은 설립의 목적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하는 것 이고,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실익사업을 하며, 1인1표주의의 민주적 운영 방식의 사람중심의 조직 이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는 자본중심의 조직이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하여 회사는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거대자본이 세계각국을 점령하는 신자본주의가 경제주도권을 쥐고 있다. 국가는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모든 산업을 개방하여,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빈곤층의 양산과 사회양극화를 극대화 하여, 경제정의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1년 11월 4일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 되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협동을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의의를 크게 세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  1차산업 및 금융,소비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대폭 낮춰졌다. 기존에 설립 가능했던 협동조합도 조합원이나 출자금 등의 설립기준이 높아 자유로운 설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출자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혐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주무부처의 인가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협동조합 으로,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 하고, 생산자, 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명확한 목적과 이념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힘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이념과 역사에 대해 설립 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념을 고취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필요하다. 신설된 협동조합은 후발주자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안정적 궤도에 오른 기존의 협동조합과 긴밀한 협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수툭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조합은, 농수협과 소비자조합과 연대하여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유통하고, 그들의 마케팅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셋째, 정부차원의 다양한 협동조합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과 대등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을 하고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자율성을 보장 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사업은 자본과 자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업체 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와 사업은 많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첫 단계에서는 자기자본과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협동조합 운동은 우리시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지만, 너무 이상적인 기대감에 사로잡혀 출발 하는 것은 안 된다. 반세기 동안 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다 경영난에 부딪쳐 문을 닫았고,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은 운동체와 경영체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체는 협동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고, 경영체는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실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체와 경영체는 서로가 평행을 이루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이며. 이용자 이므로, 사업이용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 즉 소비자와 지역주민에게 만족을 주며, 함께 발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공통의 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와 국가공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상부상조 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두레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덧붙이는 글 | 협동조합에 대한 확고한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기존의 선두 협동조합과의 협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발 협동조합은 무리한 투자와 사업실시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경영의 내실을 이루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협동조합에 대한 확고한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기존의 선두 협동조합과의 협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발 협동조합은 무리한 투자와 사업실시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경영의 내실을 이루어야 한다.
#협동조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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