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주먹 휘둘러도 직장폐쇄는 유효?

고용노동부 "용역폭력 폭처법 형사 처벌만 가능"... 은수미 "직장폐쇄 요건 강화해야"

등록 2012.09.11 15:13수정 2012.09.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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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8월 2일 오후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경기도 안산 SJM공장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철조망으로 둘러 쳐진 공장안쪽을 쳐다보고 있다.

지난 8월 2일 오후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경기도 안산 SJM공장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철조망으로 둘러 쳐진 공장안쪽을 쳐다보고 있다. ⓒ 권우성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쟁의 과정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며 발생한 폭력은 직장폐쇄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에서 노조의 파업·태업,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42조에서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지난 10일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직장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 사측의 직장폐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에스제이엠 사태에서 용역업체의 폭력으로 사용자 측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직장폐쇄 효력 발생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산시설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 퇴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고용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앞선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본 사안은 직장폐쇄 후 조합원 퇴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제이엠 #용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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