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제, 대형병원 취하율만 계속 증가

김성주 의원 "병원이 환자의 신청사실 모르도록 제도 개선해야"

등록 2012.09.18 19:52수정 2012.09.18 19:52
0
원고료로 응원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제'의 취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제 취하율은 34.6%, 종합병원은 23.6%, 병원은 22.2%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4% 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비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아래 심평원)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 왔다.

반면에 2011년 진료비 확인 신청제 취하율이 각각 19.6%, 16.7%, 30.2%였던 치과병원과 약국, 한의원은 모두 0%대로 떨어졌다.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취하율도 2008년 26%, 2009년 23.9%, 2010년 22.8%, 2011년 20.5%, 2012년 7월 17.0%로 꾸준히 낮아졌다.

몇몇 상급종합병원별로 들어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ㄱ병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은 2010년 61.3%, 2011년 53.2%였다. ㄴ병원도 2년 연속 50%를 넘겼다. 2012년 7월 현재는 ㄱ병원 40.3%, ㄴ병원 37.9%였다. 모두 상급종합병원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규모 큰 병원, 자신들 명성에 해 될까 취하 종용하는 듯"

a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진료비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제'의 취하율은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증가세를 보였다. ⓒ 김성주 의원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제의 취하가 잦아 그 실효성이 꾸준히 문제되자 2010년 10월부터 취하서를 낼 때 사유를 기재하게끔 했다. 취하 유형은 ▲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 ▲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 이외의 구체적 사유 기재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 기타 등 7가지이다.


김성주 의원은 "그럼에도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2011년 한 해 동안 4건에서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향후 치료상 불이익 우려' 역시 지난해 107건에서 올해 7월까지 121건으로 늘어났다"며 "(취하 유형 기재의) 효력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는 게 자신들의 명성에 해가 되므로 취하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은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자연스레 병원들이 신청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선 환자들이 힘 있는 대형병원들에게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치를 보게 된다"며 "병원 측이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 #진료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100개 눈 은둔자' 표범장지뱀, 사는 곳에서 쫓겨난다
  2. 2 카자흐스탄 언론 "김 여사 동안 외모 비결은 성형"
  3. 3 뱀딸기를 먹었던 아이
  4. 4 최재영 목사 "난 외국인 맞다, 하지만 권익위 답변은 궤변"
  5. 5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