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28일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서천읍내 4곳의 도로를 무단점용, 홍보탑을 세워 도로법(제38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나 군수가 '2012년 문화의 달' 홍보를 위해 홍보탑을 세우고 서천읍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봇대 등에 300여개의 현수기를 거는 등으로 도로법(제38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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