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 할부 수수료 제도
전병헌의원실
SK텔레콤에서 지난 2009년 2월 연리 5.9%(월 0.492%) 할부 이자 수수료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KT가 지난 6월 각각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KT의 경우 연리 3%(월 0.25%)로 SKT나 LG유플러스보다 이율이 낮지만, 타사는 매월 잔여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KT는 처음 할부원금 기준이어서 실제 2년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할부원가 기준 80만 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2년 동안 단말기 할부금 외에도 이자 수수료를 5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과거 보증금을 면제(?) 받았던 소비자들도 꼼짝없이 할부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연간 얻는 수익이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단말기 판매 수익을 기준으로 할부원금 총액에 대한 월 이자 0.25%로 계산할 경우 KT는 약 5088억 원, SKT, LG유플러스는 연 5.9%로 계산하되 매달 원금이 줄어드는걸 감안할 때 각각 7310억 원, 2691억 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통3사 모두 2년간 1조 5089억 원이란 계산이 나오지만 보조금이 평균 20% 정도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2년간 1조 2천억 원, 연간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통사 "보증보험료로 납부... 이통사 수익과 관계없어"KT 관계자는 "채권보증료는 할부 도중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면 보증료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전산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할부 이자수수료는 고객 피해를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할부 이자 수수료는 보증보험 수수료로 보험사에 모두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이통사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 말처럼 할부 이자 수수료가 모두 보증보험료에 납부되고 있는지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실제 통신사 수익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인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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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면제'는 잊어라? 단말기 할부 수수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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