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선수촌 정문에 새누리당 홍보 펼침막 걸려

[국감-문방위]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태릉선수촌 "간담회 앞두고 게시"

등록 2012.10.08 12:48수정 2012.1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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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이 8일 공개한 태릉선수촌 정문 사진. '체육인복지법 꼭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새누리당 홍보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최민희의원실


태릉선수촌 정문에 새누리당이 제작한 홍보펼침막이 게시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대한체육회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관련 홍보글을 올려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정문에 새누리당 홍보 펼침막이 걸린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명백한 선거법위반을 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문화부장관은 공식사과하고 대한체육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펼침막에는 새누리당 마크와 함께 '체육인 복지법 꼭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적혔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통해 공공기관의 특정 정당 홍보를 금지한다. 

대한체육회장이 태릉선수촌의 새누리당 홍보 펼침막 게시를 허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은 "태릉선수촌장은 새누리당 홍보 펼침막을 걸면서 대한체육회장과 상의를 했을 터"라며 "즉, 특정 정당 선전물 게시를 대한체육회장이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체육회장이 박근혜 대선후보의 새누리당에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고 본다"라고 추측했다.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는 "임직원이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보고를 받은 회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태릉선수촌이 새누리당에서 홍보 펼침막을 걸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보고 받은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대한체육회장이 자세한 경위 밝혀야"

최 의원은 "문화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은 펼침막 관련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장이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못하면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당이 각종 기관과 단체를 앞세워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태릉선수촌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0월 중으로 예정된 체육인복지법 추진 간담회를 앞두고 펼침막이 걸렸다고 판단된다"며 "펼침막 게시 사실을 알고 오늘 바로 정문에서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육인복지법 추진 간담회에 대해서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릉선수촌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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