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리 변호사가 말하는 내곡동 사건 미스터리

[주장] 이해할 수 없는 6가지 의문...특검의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등록 2012.10.14 11:15수정 2012.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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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팀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검법에 의해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별검사보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그 구성을 마친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외 4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으로 형사고발할 당시 고발인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발대리인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후에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토한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사건의 본질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위해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청와대가 제시한 5장의 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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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내곡동 문제...이해할 수 없는 6가지

먼저,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은 9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이고, 매매금액으로 이시형이 11억2000만원, 청와대 경호처가 42억8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거래방법이 일반상식이나 보통사람들의 거래방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좀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9필지의 토지중 3필지는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공유)한 것이고, 토지 6필지는 경호처가 단독으로, 그리고 한동의 건물은 이시형이 단독으로 구입하였다. 여기서 거래가 왜 비정상인지 몇가지를 살펴본다. 

첫번째, 이시형이 구입한 1동의 건물은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한 3필지 지상에 있다. 그런데 건물의 구입은 이시형이 단독으로 하였다. 그것도 구입 후 곧바로 멸실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건물을 토지는 공동으로 구입하면서도 건물은 단독으로 구입함으로써 이시형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토지구입 비율에 따라서 건물도 같은 비율에 의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이다. 결국 형식적으로만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시형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전체 매매금액이 정해지면 지분비율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한 3필지의 경우 전체의 매매대금과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시형의 경우 3필지에 대해 3장의 계약서가 있고 각 계약서마다 공유지분의 표시와  매입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구입한 3필지의 계약서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 경호처가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얼마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배임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건물의 경우 3필지 지상에 있는데, 한필지의 토지지분을 매수하면서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건물이 3필지 지상에 있으므로 함께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만 따로 매수하는 형식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네번째,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필지는 공유로 구입한 3필지, 단독소유로 구입한 6필지이다. 그런데 계약서는 공유로 구입한 3필지와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한 것과, 나머지 한필지를  단독소유 로 구입한 계약서가 있을 뿐이다. 물론 두개의 계약서로만 되어 있고, 더욱이 공유로 구입한 3필지와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가 하나의 계약서로 되어 있어 공유로 구입한 부분과 단독으로 구입한 부분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공유로 구입한 것과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매매대금도 공유부분과 단독부분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다섯번째, 어떠한 이유로든 청와대가 제공한 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모두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려면 필지별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어야 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필지별로 지분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필지별로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등기소에 제출한 별도의 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수사검사에게 등기소에 접수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있을 것이므로 등기소에 연락해 거기에 접수하였던 매매계약서를 받아보도록 요청하였었다. 

여섯번째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입일시도 이시형의 경우 두필지의 공유토지와 건물은 2010년 5월 13일, 한필지의 공유토지는 6월 15일이다. 청와대의 경우, 이시형과 공유로 구입한 3필지의 토지와 단독으로 구입한 5필지가 하나의 계약서로 되어 있는데 그 일시가 2010년 5월 25일이며, 다른 한 필지는 별도의 계약서로 2010년 6월 20일로 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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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참여연대 활동가들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이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대문에 내건 현수막 '이곳은 범죄현장입니다'. ⓒ 권우성


납득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특검서 철저히 밝혀야

특검을 앞두고 검찰에서는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밝혀져 있고 다만 법리적용을 어떻게 할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새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실관계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가지의 의혹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법리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시형과 청와대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의혹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의하면 이시형과 경호처가 공유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적당히 가격을 정하면서 이시형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이 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물건을 사면서 부담해야 할 가격을 협의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대통령의 아들은 이런 식의 진술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또한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시형이 부담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를 분명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시형은 6억원은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로 부터 빌렸다는 것이다. 필자는 검찰조사에서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큰아버지로부터 빌렸다면 그 근거(검찰은 그 이유서에서 큰아버지로부터 6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원금을 갚을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시형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임), 어머지로부터 이자의 지급없이 빌렸다면 세금탈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기소이유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친 노출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면서도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정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우 소속입니다.
#내곡동 특검 #특별검사 #배임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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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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