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폭발지역 수입품, 한국서는 '무사통과?'

[국감-기재위] 박원석 의원 "관세청 방사능 검사, 의미 없다"

등록 2012.10.15 20:17수정 2012.1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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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 관세청 누리집 갈무리


관세청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인근 지역 수입품을 들여오면서 전체 수입 물량의 3.7%에만 방사능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하는 검사마저도 컨테이너 표면만 검사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일본 내의 방사능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체의 3.7%만... 컨테이서 표면 '겉핥기식' 검사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미세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능 위험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세슘-137 등의 물질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이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km 이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건수는 33만6713건. 이중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를 받은 화물은 전체의 3.7%인 1만2531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컨테이너 바깥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세슘 -137 등의 방사능 물질은 30cm 이상만 떨어져도 자연 방사능 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어 검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검사해서는 컨테이너 내부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은 검사한 3.7%의 화물에 대해서도 측정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들어온 화물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일본산 중고차를 수입했던 러시아의 예를 들었다. 러시아는 2011년에 수입한 일본산 중고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자 수입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차는 모두 1509대"라며 "일본 북부지방에서 운행하던 차라면 와이퍼 고무 부분이나 에어컨 필터에 방사능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법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수입품 전수검사를 비롯해 측정 기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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