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동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통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환영... 둘째·넷째 주 일요일 쉬어야"

등록 2012.10.17 18:42수정 2012.10.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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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남구 당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래시장 살리기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결국 남구의회는 1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남구 당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재래시장 살리기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결국 남구의회는 1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울산 동구와 남구의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잇따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동구는 1개월 뒤, 남구도 조만간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지역에서 보수지역으로 분류돼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 통과가 유보됐던 남구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제·개정안이 지난 16일 동구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통합진보당 홍성부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역시 17일 남구의회를 통과했다.

또한 영업규제를 시행하다 대형마트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중단된 북구도 조만간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라 울산에서는 5개 구군 중 3곳에서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 제·개정 활동을 해온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구청장들이 함께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일상권 울산, 1개 구군 달리하면 오히려 대형마트만 이익

울산에서는 북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시행됐고, 동구도 지난 9월 3일부터 영업규제 조례가 시행됐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북구와 동구 모두 대형마트가 영업을 재개된 바 있다.

이에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례를 개정해 동구의회에 상정했고, 동구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동구는 10월 23일 개정된 조례를 공표한 뒤 11월부터 조례를 적용한다. 북구도 조만간 개정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가 예상된다.


남구는 통합진보당 홍성부 구의원이 발의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제·개정안이 17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남구의 경우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형마트·SSM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휴무 제정' 관련 조례가 심사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급기야 남구의회는 통합진보당이 의무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하자는 데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요일 한번과 평일 한 번'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조례 통과를 유보해 왔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앞으로 남구가 북구와 동구와 같이 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할지는 미지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제·개정된 조례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남구와 동구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5개 구군 상권이 가까이 있어 단일 상권에 기깝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합진보당과 중소상인들은 "5개 구군 중 1개 구군이라도 의무휴업일을 달리 지정하면 사실상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조례 취지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신장에만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새누리당 구청장들, 통 큰 화합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중소상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동구, 남구의회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조례 취지와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청장들이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울산의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첫째, 셋째 주 일요일 휴무하는 만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 김종훈 구청장과 북구 윤종오 구청장은 소속당인 통합진보당 의견과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남구 김두겸 구청장은 아직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의 결단 요구는 여기서 나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이은영 대변인은 "대형마트 휴업일은 민생사안인 만큼 새누리당 구청장들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통 큰 화합에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아울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통법 및 상생법의 조속한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며 "그런 만큼 지역 정치권도 함께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지역 울산 남구 대형마트 규제 조례 통과되기까지
울산지역의 보수지역인 남구는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이 훨씬 많다. 이런 영향으로 남구의회가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잇따라 유보시키자 통합진보당과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대적인 주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의회를 압박해 왔다.

최근 예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남구지역위(위원장 김만현현)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남구지역 번개·야음·수암·신정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했다.

통합진보당 남구 의원들은 당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한 대형마트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남구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과 둘째, 넷째 주 의무휴업의 시행이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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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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