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성폭행범 무죄 판결, 법원 각성해야"

대전지역 단체들, 기자회견 열어 '대전지방법원' 규탄

등록 2012.10.17 23:55수정 2012.10.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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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가 중국인 여성 종업원 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미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중국인 여성 노동자 성폭행 혐의 업주, '무죄' 판결 논란>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대전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진보신당연대회의 대전시당(준) 등은 1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남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편파적 판결이며 이주노동자, 특히 중국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판결이라 판단한다"면서 "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증인으로 나온 한국 남성 등이 중요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문제 삼기도 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음식점 여종업원들이 사장을 일부러 유혹하기도 한다'는 식의 술자리에서도 흔히 하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이 오고 간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러나, 우리는 반복되는 공판을 지켜보면서 사법부가 보다 면밀하게, 보다 상식적으로 판결하리라 기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2층 건물에서 괜히 뛰어내리고,  어떤 노동자가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사업주를 고소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성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까닭은 처음부터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당한 폭력을 쉽게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자신에게 성추행, 성폭력을 휘두른 사업주를 고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재판부는 아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여성들도 강간을 당한 후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여성 이주노동자가 그 험한 일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겠는가"라면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에 더해 남성중심주의의 문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정적 차별, 이주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무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에 우리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로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이주여성 #성폭행 #대전지방법원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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