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권우성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000억 이상 절감"이라고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도 연일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 투표 없애면 1000억 이상 절감"이와 관련,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이 더 든다? 아예 투표시간 2시간 더 줄이면 100억 더 절감, 2시간 더 줄여 100억 더 절감~~~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이상 절감"이라며 비용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꼬집었다. 한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강조한 유신독재가 최고체제 아닐까요"라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
한 교수가 언급한 '유신독재'는 박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군사정권을 비판한 얘기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의 나라에서 국민의 으뜸되는 주권행사인 투표권을 돈 100억 문제로 따지는 논리는 헌법에 위배되는 접근으로 봐야"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 정치인은 국민을 졸로 안다, 많은 공약이 휴지가 됨을 보지 않았던가, 747, 줄푸세, 반값등록금 등, 선거기간은 국민이 정치인을 닦달할 절호의 기회, 정치인의 꼼수책략의 포로가 되지 말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똑똑히 알려줘야"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한 교수의 글을 리트윗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투표일 공휴일은 한국뿐?' 박근혜 발언 논란"이라며 "필리핀·호주도 투표일 공휴일로 지정, 박근혜 후보님! 뭘 제대로 알아보고 발언하십시오, 이정현 (공보단장) 말만 믿지 말고"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태정 변호사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가만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라고 씁쓸해 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훈석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인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있어"한웅 변호사도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100억 드는데 그럴 가치 있나'고… 그래서 당신의 부친이 인권도, 사람의 생명도, 여성의 성도, 민주주의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라고 비판하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후보 이전에 기본을 갖춘 인간이 됩시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트위터에 "박근혜, '투표일 공휴일은 한국뿐',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사건에 이어 세 번째 황당 발언, 이 분과 '십상시' 참모들은 사실파악능력 자체가 없다, 호주와 필리핀은 공휴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OECD 나라 중 한국처럼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의 투표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제도와 직장문화를 가진 나라가 몇 되는가? 투표하는 시민의 수의 증대를 막으려는 자,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근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100억 드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냐'며 거부했다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인상분 반납, 승용차 덜 타기 등으로 1인당 1년에 국고 1500만 원을 절약,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돈으로 투표시간 연장하자고 주장하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판결. 투표시간 연장비용, 선거일 임시공휴일문제 등 박근혜는 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에는 완강히 버틴다,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검사장 출신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시기도 아니고 명분도 없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 하루 종일 공휴일인데 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맞지 한밤중에 투표할 일은 아닙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기업체의 대표도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은 보장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이정렬 부장판사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한가? 답답하다"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발언도 눈에 뛴다. 물론 결론은 '법대로 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을 강조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직 판사로서는 쉽지 않은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산간도서벽지 주민들께서 밤길에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요? 12월 20일경 일출시간이 07:43이고, 일몰시간이 17:17이니, 그럼 투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이 부장판사는 30일에는 "투표시간 연장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알면 판사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자세를 낮춘 뒤 "헌법에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라고 원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나 소중한 것인지…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신지… 답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선거비용 문제를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투표시간 연장운동이 좌파적 발상이라구요… 그러면,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저는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 국가 헌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31일에도 "선거이슈가 뜨거우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 때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의 투표율이 꽤 높다는 점이죠, 이것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라고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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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00억 발언에 "아예 투표 없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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