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시민캠프' 홈페이지에 올라온 투표시간 연장운동 인증샷.
시민캠프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시민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민주당에서 제작한 '투표 시간, 왜 우리나라만 6시?'라는 표현이 적혀있는 플래카드와 어깨띠를 두르고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증샷'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조사국은 지난 8일 민주당 측에 "외국 선거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선규 대변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진철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해당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 내용의 범위는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로 제한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시간 연장 관련 내용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철거하라,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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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우리만 6시"... 민주당, 전국에 '거짓'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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