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공동계약'이 정치자금 부정수수라고?

[오마이팩트] 새누리당 "공동계약은 후보 매수 등 불법 자행" 비판

등록 2012.11.15 14:32수정 2012.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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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안철수 후보와 선거 관련 공동계약을 하자는 문재인 후보 측 제안은 명백한 불법으로 후보 매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12일, 브리핑)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자료사진).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자료사진).권우성

지난 1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대통령선거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함께 공동계약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는 후보자 매수·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 비용을 공동계약하자는 뜻"이라는 민주당의 해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면, '공동계약 = 불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현재로선 '논란'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진 후보에게 대가 제공?"... 민주당 "선거비용 줄이자는 취지"

논란은 '후보 단일화로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한다'라는 대목에서 시작됐다.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공동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식을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후보단일화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거운동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공동계약이 ▲ 단일화 협상의 승자가 패자에게 후보를 포기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하고 ▲ 패자의 선거활동에 드는 경비를 승자가 대신 내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 셈(정치자금법 45조)이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14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혹시나 후보사퇴(단일화)협상에서 이긴 후보가 진 후보에게 대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 출연한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건 후보단일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안 후보 쪽) 제안에 화답으로 나온 얘기"라며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가령 선거운동원의 유니폼이나 선거공보를 발간할 종이 등을 미리 계약해서 조달받는다"며 "두 후보가 어차피 단일화한다면 각각 계약해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계약을 한 뒤, 단일후보가 그 계약을 전부 인수해서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대가로 그 이전까지 들어간 선거비용도 보전해주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계약하자는 말"이라고 진 대변인은 해명했다. 그는 각자 계약금을 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만큼 이권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낭비하는 게 아니므로 "후보자 매수에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동계약 제안자 우원식 본부장 "진 후보는 계약금만 쓰고 빠지는 식"

처음 '공동계약'을 거론한 우원식 총무본부장도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돈이나 이권 거래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요한 물량만큼 반씩 계약한 다음, 단일 후보가 그만큼을 쓰는 거고, 다른 후보는 계약금만 쓰고 빠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두 캠프 합쳐서 선거운동복 4000벌이 필요하다면, 2000벌씩 한 회사에 같이 계약한다. 나중에 (단일 후보가 아닌) 한 쪽은 못 쓰게 되지 않냐. 그럼 단일화 경선에서 이긴 쪽이 그냥 쓰면 된다. 만약 (단일화를) 빨리 하면 (한 가지 색의) 옷감만 준비하면 되고, (두 캠프) 색이 다르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단일화 정신을 살려 두 가지 색을 쓴다'고 설명하면 된다. (단일 후보 쪽이 경선에서 진 쪽) 계약금 손해 본 걸 내주지도 않고, 단일화 전에는 각자 알아서 하자는 것이다. 그게 불필요한 비용과 업체들의 손해도 줄인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의 문의에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연대나 정책공조는 선거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사후매수죄 등으로 여겨질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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