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자료사진).
권우성
지난 1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대통령선거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함께 공동계약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는 후보자 매수·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 비용을 공동계약하자는 뜻"이라는 민주당의 해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면, '공동계약 = 불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현재로선 '논란'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진 후보에게 대가 제공?"... 민주당 "선거비용 줄이자는 취지" 논란은 '후보 단일화로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한다'라는 대목에서 시작됐다.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공동계약'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식을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후보단일화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거운동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공동계약이 ▲ 단일화 협상의 승자가 패자에게 후보를 포기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하고 ▲ 패자의 선거활동에 드는 경비를 승자가 대신 내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 셈(정치자금법 45조)이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14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혹시나 후보사퇴(단일화)협상에서 이긴 후보가 진 후보에게 대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 출연한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건 후보단일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안 후보 쪽) 제안에 화답으로 나온 얘기"라며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가령 선거운동원의 유니폼이나 선거공보를 발간할 종이 등을 미리 계약해서 조달받는다"며 "두 후보가 어차피 단일화한다면 각각 계약해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계약을 한 뒤, 단일후보가 그 계약을 전부 인수해서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대가로 그 이전까지 들어간 선거비용도 보전해주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계약하자는 말"이라고 진 대변인은 해명했다. 그는 각자 계약금을 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만큼 이권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낭비하는 게 아니므로 "후보자 매수에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동계약 제안자 우원식 본부장 "진 후보는 계약금만 쓰고 빠지는 식" 처음 '공동계약'을 거론한 우원식 총무본부장도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돈이나 이권 거래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요한 물량만큼 반씩 계약한 다음, 단일 후보가 그만큼을 쓰는 거고, 다른 후보는 계약금만 쓰고 빠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두 캠프 합쳐서 선거운동복 4000벌이 필요하다면, 2000벌씩 한 회사에 같이 계약한다. 나중에 (단일 후보가 아닌) 한 쪽은 못 쓰게 되지 않냐. 그럼 단일화 경선에서 이긴 쪽이 그냥 쓰면 된다. 만약 (단일화를) 빨리 하면 (한 가지 색의) 옷감만 준비하면 되고, (두 캠프) 색이 다르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단일화 정신을 살려 두 가지 색을 쓴다'고 설명하면 된다. (단일 후보 쪽이 경선에서 진 쪽) 계약금 손해 본 걸 내주지도 않고, 단일화 전에는 각자 알아서 하자는 것이다. 그게 불필요한 비용과 업체들의 손해도 줄인다." 중앙선관위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의 문의에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연대나 정책공조는 선거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사후매수죄 등으로 여겨질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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