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함바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받은 혐의

등록 2012.11.15 19:26수정 2012.11.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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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유상봉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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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2009년 국방부 차관 당시 자료사진) ⓒ 남소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수만은 2008년 3월~2009년 1월까지 조달청장을, 이후 2010년 8월까지 국방부차관을, 이후 2011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조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바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건설사 임직원을 통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차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에는 차관 집무실에서 유씨로부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9월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증강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중 외곽항만공사를 도급받고,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해군기지 육상시설공사 입찰에도 참여 준비 중이던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1년 1월 건설현장 식당업자 유상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용하다 남은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친구에게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친구에게 보관시킨 10만 원 상품권 80매를 몰수했다.

그러나 유상봉씨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조달청장인 피고인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에 있어 어떠한 직무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유상봉으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수만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 상품권 1000만 원 혐의와 쓰다 남은 상품권을 친구에게 맡긴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달청장 재직 시절에 유상봉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받자 시설공사입찰을 총괄하는 시설본부장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국방부차관 시설에도 같은 이유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상봉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다수의 표창과 홍조근정 훈장을 수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장수만 #유상봉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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