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KBS 논설' 비판한 <미디어오늘> 완승

KBS "정정보도 및 위자료 달라"는 소송,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

등록 2012.11.20 17:20수정 2012.1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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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대한 KBS 해설위원의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 간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오늘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며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KBS(한국방송공사) 기자인 박OO 해설위원은 2010년 8월26일 KBS 1TV <뉴스광장> 및 KBS 1라디오 <뉴스와 화제>라는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에서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의 조OO 기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제목 아래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박 해설위원 등의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KBS와 박 해설위원은 "언론의 한계를 넘는 모멸적인 표현과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KBS에 1000만원, 해설위원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11년 3월 KBS와 박OO 해설위원이 미디어오늘과 조OO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기사에서 원고들의 논평에 대해 '엉뚱하고 경박한'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논평에 관해 다소 모욕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 KBS가 기간방송사로서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점, 기사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들을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는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며 "따라서 모욕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KBS와 박OO 해설위원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와 박OO 해설위원이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과 조OO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 논평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춰 보면,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을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시하고 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오늘)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설령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적어도 피고들이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들이 기사에서 원고들의 논평에 대해 '엉뚱하고 경박한'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위 표현이 언론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봐 원고들의 모욕적 표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미디어오늘 #해설위원 #KBS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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