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
최영호
박근혜후보의 검찰개혁안 그 첫 번째는 상설특검 발족이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국회에서 특별검사(퇴직 판검사 및 변호사)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종래의 특검은 비상설이어서 수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실체진실 탐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특검을 상설화시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 그 두 번째가 검경수사권 분점이다. 이는 검경수사권 분점을 통해 검찰에게 몰리게 되는 수사권 독점을 막는다는 방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상설특검제와 검경 수사권 분점이다. 이것은 기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감찰관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자고 했지만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특별감찰관제가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
상설특검제도 한시적 특검 또는 개별 특검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렵다. 특히 상설특검은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가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검찰 공약은 크게 다섯 개로 나뉜다.
첫째 대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컨트롤타워 역할로 축소)이다. 이는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해 기존 중수부의 역할을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검찰 공안부 축소 또는 폐지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 기소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이다. 공수처는 기존 중수부의 기능을 대신할 기구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공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고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인권위와 같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발족하게 된다.
넷째 국가수사국 설치이다. 미국의 FBI와 같은 역할을 할 기구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다. 국가수사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구성하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에 수사지휘권 부여된다.
국가수사국에 설치에 대한 비판으로는 현재 국가적 범죄의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수사기능을 떼내어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되면 예산, 인력, 수사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검찰 수사권의 2원화 내지 분리로 두 가지 안이 있다. 즉, 1안으로는 현행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완화하기위해 검찰, 경찰, 공수처, 국가수사국에 각각 독립적 수사권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간 독립수사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안은 현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어 경찰, 공수처, 국가수사국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방안이다.
2안에 대한 비판으로는 현행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 고유의 권한이자 존재 이유로 수사권을 다원화 또는 기소권과 분리할 경우 수사지휘 관계 및 사법체계에 지대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에 수사권을 떼어낼 경우 공수처, 국가수사국, 경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검찰이 기소권만 가질 경우 수사종결의 효과가 사라지며 사실상 타 수사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지고 기소 및 공소유지의 적정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