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월 9일 성완종 의원과 서산장학재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1차 공판이 지난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 직후 축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의원의 모습.
김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완종(60, 서산·태안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주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검찰측의 공격과 이를 해명하기 위한 변호인측의 사실 공방이 4시간 30분을 넘기며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히,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검찰측은 1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조사자료를 일일이 빔프로젝트에 제시했고, 서산장학재단 등 변호인측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 답변요지' PT까지 준비하면서 기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이어갔다.
또한, 이날 법정에는 이미 검찰의 조사를 마친 서산장학재단 소속 김아무개(70)씨와 또 다른 김아무개(50)씨, 최아무개(56)씨 등 증인심문도 진행돼 장시간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1차 공판은 검찰측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설명과 변호인측 변론, 증거조사, 증인심문, 2차 및 최종 공판기일 일정 확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성완종 의원측 보좌관 등과 서산, 태안 지방지 및 지역신문 기자 등 20여 명이 방청석에서 이날 공판을 지켜봤다.
1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지난 10월 9일 불구속 기소한 성완종 의원과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아무개(53, 현 보좌관)씨,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이면서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아무개(51)씨, 회계책임자였던 신아무개(39, 여)씨,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과 관련한 공소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 2011년 11월 3일 서산, 태안지역 주민 등 약 2000여 명에게 '가을음악회'라는 무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해 재산상의 기부행위를 한 점 ▲ 성완종, 김아무개 선거사무장이 공모해 2011년 12월 12일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인 김아무개에게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김아무개는 기부를 받은 점 ▲ 신아무개 회계책임자, 김아무개 선대본부장이 공모해 2012년 4월 11일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 혹은 선거운동 용도로 주유한 개인차량 유류비 약 340만 원을 직불카드로 대납하여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제시했다.
변호인, "가을음악회는 방범대의 적극 유치활동으로 추진된 것" 주장이와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측 변호인인 김영선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사실에 대해 미리 준비한 빔프로젝트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변호인측은 "가을음악회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이 주최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음악회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최한 것이고 재단은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산지역 가을음악회가 선거용이라는 기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측은 "2011년 말 (성 의원이) 압도적인 여론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악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다"며 "초청장, 초대장도 방범대 명의로, 음악회 주최 주관도 방범대로 되어 있고, 축사도 없었다, 음악회는 방범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추진한 것이지 장학재단이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소내용을 일축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검찰에서 방범연합회가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하는데 무리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법적근거와 활동을 제시한 뒤, 음악회 개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유권해석)를 받았다며 "선거법 전문기관인 선관위에서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실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 당시 성 후보를 언급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소개 과정에서 즉흥적, 우발적으로 성 후보를 소개한 것이지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전 연합회장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도 장학재단과 방범대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MOU와 정관에 따라 용도를 지정해 집행한 것으로, 방범대 통장으로 받았고 정당하게 (청소년선도)사업비로 전액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의 변론 이후에는 이번 공소사실의 핵심인 '가을음악회'와 관련된 변호인측이 준비한 당시 행사 동영상과 검찰측이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자율방범대가 친목단체? 김 전 방범대회장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