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과도한 징계에 제동 걸리나?

민노당 후원했다며 감봉 징계한 교사에 법원 징계 취소 판결

등록 2012.12.24 13:56수정 2012.12.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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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이 교사 홍 아무개(46)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부산교육청의 조치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이 교사 홍 아무개(46)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부산교육청의 조치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윤성효

부산교육청의 무리한 교원 징계에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 (김상국 부장판사)는 부산 ㅇ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홍아무개(46)씨에게 교육청이 내린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씨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아들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마저 올 4월 홍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징계 반발한 홍씨는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적법한 후원금으로 생각하고 민노당에 소액을 후원하였을 뿐,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부당한 징계의 이유로 들었다.

24일 부산지방법원이 밝힌 판결 내용도 홍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원고인 홍씨가 "민노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시국선언 교사' 해임 취소 판결에 이어 '정당후원 교사' 징계도 법원이 취소

이어 법원은 홍씨가 5만 원을 민노당에 기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홍씨가 평소 교육 공무원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여왔고 학생들에게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 처분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판결에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던 형사 판결도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원고인 홍씨가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였고, 그 내용 또한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벌금 3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홍씨의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형사1심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이기도 하다.


나아가 법원은 부산교육청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처분을 받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재징계를 의결했다. 부산교육청은 재징계를 받은 교사와 관련단체들의 반발에도 재징계의 뜻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교육청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국가공무원법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주노동당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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