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소재 부평미군기지 전경 일부. 사진 속 컨테이너 차량에 지피에스(GPS)를 부착해 한국인 운송 노동자들의 동선을 파악한 것이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한만송
교역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운행하는 수송차량에 몰래 지피에스(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기를 부착해 수개월 동안 감시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내세워 이씨와 함께 근무한 수송 기사 16명과 배차 담당 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교역처는 지난 8월에 전국 미군기지 피엑스(PX)에 물건을 배달할 1종 대형면허 소지자 20여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채용된 이들은 9월부터 캠프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씨 등이 돌아갈 자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씨 등은 이게 불법 해고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법에 호소하지도 못했다. 불평등한 소파 (=SOFA:한미행정협정) 때문이다. 특히 교역처는 대한민국 현행법을 위반해 이들의 행적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교역처 소속 미국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캠프마켓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GPS 기기를 부착해 이들의 행적을 감시해왔다. 교역처는 휴식시간 '오전 15분, 점심시간 30분, 오후 15분'을 지키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받은 초과근무수당은 2000달러 정도다. 1인당 몇 만원에서 10여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불법 수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에 GPS 기기를 몰래 부착해 감시한 것은 우리나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재난 기관 등에 의한 긴급구조 상황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교역처는 지난 6월 이전까지 수송 기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서행운전만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역처는 지난 6월에 휴식시간 '오전 15분, 점심시간 30분, 오후 15분'을 지키겠다는 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송 기사들이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소급 적용한 셈이다.
"강압적 방법 동원해 서명 강요" 또한 교역처 소속 미국인들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송 기사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고 통지를 받은 기사들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주미노조)은 "보안관(=교역처 소속 미국인)이 '징계가 없을 것이니, 조사 내용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 것'을 서명까지 받았다. 또한 불러다 놓고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이상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다그쳤다"고 했다.
또한 "'돈만 회수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회유해 초과 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령했다는 서명까지 받기도 했다. 해고된 박아무개씨는 캠프마켓에서 생산하는 빵 하나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