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지역 청년통일운동단체 회원 6명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고무찬양 혐의...진보단체 반발

등록 2012.12.27 11:32수정 2012.1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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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오후 1시 49분]

경찰이 창원지역 한 청년단체 대표·회원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차량 압수수색을 벌여 진보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7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6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창원지역 청년·통일운동단체인 '푸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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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7일 오전 창원지역 한 통일운동단체 소속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경찰이 한 회원의 집에서 압수수색하는 모습. ⓒ 윤성효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적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가져간 자료 가운데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인 <핵과 한반도>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공산당선언>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단체에서 만든 <제1회 노동교실> 등 자료집도 포함돼 있다.

진보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역 한 진보단체 관계자는 "청년·통일운동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온 회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뒤 공안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증거 수집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은 체포나 연행되지 않았다"며 "연대단체들과 논의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와 고무찬양 혐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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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창원지역 한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경찰이 한 회원의 집에서 관련 서적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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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창원지역 한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경찰이 한 회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공안탄압 즉각 중단" 촉구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박근혜 정권 출범 전부터 벌써 공안탄압의 칼날을 들이대며 공안통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며 "청년들의 정당한 활동과 목소리를 국가보안법이라는 사라져야 할 법을 이용해 옥죄려는 구시대적 강압통치 부활"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청년들의 평화적 통일운동과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대통합'과 '진짜평화'가 결국 비판세력 죽이기를 통한 구시대적 독선정치의 회귀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겁주기'로 청년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색깔을 씌우려는 숨은 의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남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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