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사학재단, 가족 회사에 공사계약 특혜까지

대구 D공고 이사장, 사학법 위반하면서 어머니 회사와 공사계약

등록 2012.12.27 14:43수정 2012.12.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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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금속고등학교가 대구시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조정훈


학교 이전 신축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학교재산을 빼돌려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D공고 재단이사장이 공사실적도 전혀 없는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사학법인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관련기사 : <공고 이사장, 돈 빼돌려 차익 남겨?...의혹 증폭>)

M학원은 D공고를 대구시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 추진하면서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학원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재단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해 학교재산 40여 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학교부지 승인이 난 후 M학원의 나아무개 이사장은 지난 3월 C개발과 'D공업고등학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금액 165억 원에 시공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원은 또 C개발에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까지 포함해 발주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43조 등의 규정도 위반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C개발은 2개의 법인과 1명의 개인이 대주주로 알려졌으나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하고 2009년 11월 설립 이후 매출 실적도 전혀 없으며 시공능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개발은 2012년 1월 30일에서야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을 했다.

C개발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가 M학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 다른 법인 대표는 M학원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땅을 매입한 S기업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M학원 나 이사장의 어머니인 박아무개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C개발은 공사를 대부분 하도급을 주고 실제로 전체 공정 중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등 주요 공사를 K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12월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공사금액이 늘어나거나 단가 '후려치기'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매출 실적도 없는 회사에 165억 원짜리 신축공사 '덜컥'

M학원은 또 지난 2월 가창면에 있는 기존 부지를 C개발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지만 이 규정마저 어겼다.

지난 3월 24일 이 학원 이사회 회의록에도 'D공고 기존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어 임의로 매각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위배하게 된다. 하지만 M학원은 C개발과 수의계약을 한 명분으로 기존 학교부지 매입을 들었다.

D공고 기존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29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본금 10억 원인 C개발이 자기자본의 수십 배나 되는 금액의 학교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지만 매입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체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M학원 나 이사장과 그의 어머니,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학교법인을 이용해 학교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31일 정밀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지정했다.

D공고가 2014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구시교육청, 대구북구청 등으로부터 128억 원과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미 M학원이 토지매입을 통해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마이스터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M학원 이사장 나아무개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대구시교육청에는 나씨를 임원에서 배제하고 학교부지 매입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을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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