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의원이 27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국회부의장)'에서 선정한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심사 한 결과, 이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32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납세자소송법> ▲대표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지방의회의 예산 및 인사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사업계약 인지세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잡도록 하는 <인지세법개정안>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학생 학자금대출 무이자를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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