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시부터 울산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법원에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철
8일 오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법원으로부터 "오후 1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조합원과 언론에 이를 알렸다. 이에 낮 12시 30분쯤 농성장 주변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합원들이 철탑 밑을 지켰고 취재진도 30여 명 가량 현장에 도착했다.
오후 1시 5분이 되자 법원 집행관이 용역을 대동해 농성장에 도착했고, 조합원들은 어깨를 걸고 철탑 밑을 에워쌌다. 이어 집행관은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에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
법원 집행관이 천막 등의 철거를 알리자 비정규직노조 변호인은 집행관에게 "철탑 주변에 있는 천막과 현수막은 비정규직노조 것도 있지만 현대차 정규직노조나 금속노조 등 다른 주체 것도 있다"며 철거를 반대했다.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법원 집행관은 철거 강행을 지시했고 집행관과 용역들은 철탑 밑 천막 철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철탑 밑 입구에서 어깨를 걸고 결사저지한 비정규직과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막혀 천막 철거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때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강제집행 반대, 정몽구 구속" 구호를 외쳤다.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는 집행관을 향해 "법원이 어떻게 하청노동자를 탄압하는 재벌에 동조할 수 있나"고 외쳤고, 용역들을 향해 "이런 일을 따르면 안된다"고 말했다.
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계자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싸움만 일어나고 언론에 이슈만 될 뿐이다, 우리가 방패막인가"라고 했으나 법원 집행관은 계속 강제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