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노조 상대 '회장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

"서울 한남동 집 반경 500m" 요구... 서울서부지법, 15일 심리

등록 2013.01.14 16:47수정 2013.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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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사측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남호 회장 집 앞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조남호 집 앞에 노조 지회가 설치해 놓은 홍보물의 모습. ⓒ 한진중공업지회


고 최강서(35)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사측의 '158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사측이 조남호 회장 집 근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 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은 "또 돈이냐"는 반응이다.

14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법률원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사측과 조남호 회장이 차해도 노조 지회장 등 40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진중 사측은 노조 지회 간부․조합원에 대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조남호 회장 집과 근처 500m 안 출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한진중 사측이 제시한 금지행위는 ▲ 시위나 주거·사생활의 평온을 방해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하여 출입하는 행위 ▲ 시위피켓을 지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제정하고 욕설을 하며 곡을 하는 시위 ▲ 조남호 회장한테 접근하거나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의 상복·두건을 착용한 시위 ▲ 조남호 회장의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가족·회사 비난행위 ▲ 사람들의 출입 방해행위 ▲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행위 등이다.

또 피켓에는 ▲ 9년 동안 노동자를 죽인 살인마 악질자본 조남호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 ▲ 악질 살인마 한진자본 조남호 ▲ 사람죽인 악랄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구속 ▲ 9년 동안 3명 죽인 살인마 조남호를 구속하라 ▲ 연쇄살인범 조남호를 구속하라 ▲ 악질 한진자본 규탄한다는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한진중 사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본사 앞,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영도조선소 등에서 다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 시위장소에서 피켓과 현수막 등을 사용하여 시위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조남호 회장 집 앞에도 조만간 피켓이나 현수막 등을 비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노조 간부들의 주장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입법청원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단체교섭·단체행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절차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침입하여 해악을 가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대표이사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집 주위에서 시위·집회를 하여 압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이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노조간부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실력행사를 통해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158억 손배소'과 관련해, 사측은 "법원에서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정당하게 판결할 것"이라며 "가사 회사의 손해배상소송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가처분신청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 가처분을 신청한 취지는 주거안정과 사생활의 평온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중 사측은 "시위를 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회사 근처나 공원 등 많은 대체 장소가 있고, 그 표현 방법도 언론을 통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주는 복장을 하고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오로지 회장한테 해악을 주거나 고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조 지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조남호 회장 집 앞과 서울 갈월동 본사 앞,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 지회는 고 최강서씨가 지난해 12월 21일 '158억 손배소 철회' 등을 요구하며 자살한 뒤, 사측에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하고 있다.

노조 지회는 사측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 '돈'이다. 한진중 사측은 최강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는 커녕, 죽음을 모독하고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15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노조 지회와 논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최강서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김해 정불사 능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는 지난 12일 저녁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최강서·김주익·곽재규 위령제·천도제"를 지냈다. '한진중 최강서 열사 대책위'는 15일 저녁 집중집회를 열고, 천주교 노동사목회․정의평화위원회는 16일 저녁 '미사'를 열 예정이다. 사측이 노조 지회를 상대로 낸 '158억 손배소'와 관련한 심리는 오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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