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30일 이마트 아웃소싱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불법적인 감시 결과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상세히 나와있다. <오마이뉴스> 확인 취재 결과 이 문건에서 언급된 직원은 3주만에 퇴사 서류에 싸인했다.
고정미
지난 10일 원주에서 기자와 만난 진씨는 "과거에 노조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입사 3주만에 세달치 월급을 받고 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트 측이 불법적인 조회를 통해 자신의 노조 가입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회사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했었냐'는 물음에 이전 직장에서 그랬다고 자신이 대답해서 회사 측이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 이마트 본사에서 김아무개 부장이 찾아와 면담을 했다. 내부 문서에서 '집중 면담'과 '퇴직 유도' 역할을 맡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면담에서 은근히 압력을 넣더라구요. 일 자체가 힘들텐데, 작업장이 30도 넘게 올라가는게,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냐, 나이도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나를 자르려고 하는구나. 5분 후에 봉투를 내밀더라구요. 129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달 월급이죠. 그러면서 그만둬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퇴사 서류였죠."진씨에 따르면 퇴사 후에도 김 부장이 수시로 찾아왔다. 김 부장은 점심을 사주면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후 한달치 월급이 나왔고, 다시 얼마 후 한달치 월급이 또 나왔다. 총 세달치 월급을 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 김 부장은 찾아오지 않았고, 다른 일자리 주선도 없었다고 한다.
진씨가 밝힌 이마트 퇴사 과정은 이마트 내부 문건과 거의 일치했다. 진씨는 "직접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강압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율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이것도 직원 개인 행동... 회사 지침은 아니다"이마트는 이 사안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15일 오전 보도한
'노조 위험인물 주변 감시' 내부 자료와 같이 직원 개인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원 개인이) 자기가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는 것이고, 회사 지침으로 그런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집행 후 보고한 메일에 대해서도 "그걸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그걸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주민등록법, 노동법 위반 혐의권영국 변호사는 이마트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인사담당자가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노동조합 사이트의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제72조를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노총 사례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권 변호사는 "이 사안은 노동조합 사이트에 본인을 가장한 사찰행위"라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감시활동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법 제81조와 제9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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