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싫어 해고하는 것"

교육복지사들, 인천시교육청 인력 감축에 반발...교육청 "해고는 아냐"

등록 2013.01.16 18:21수정 2013.01.16 18:21
0
원고료로 응원
인천시교육청이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4곳의 교육복지 전문 인력 감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은 인력 감축은 해고이고, 교육복지 사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많아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며,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는 학교에 이들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최근 인력 감축 대상으로 지목된 교육복지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시교육청, 계약 만료일에 해고 통보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12월 31일 오후 4시 교육지원청에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민간 실무인력 배치 기준' 공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사업 학교(유치원, 초·중학교)가 25곳 미만이면 1명, 25곳 이상이면 2명을 배치하고, 프로젝트 조정자(교육복지사업 담당자) 중 영유아 조정자(유치원 사업 담당자)를 없애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몇 시간 전에 해고를 통보한 꼴이 아닌가.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이 '전에 시교육청에서 2013년 인원 조사를 해서, 우리는 3명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고, 예산도 3명의 임금을 적용해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당할 뿐이다."

"학교는 3월부터 시작되니까, 2월 말까지 2개월간 계약을 연장해주고 2013년 신규 사업 학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사업 학교로 재배치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데 경력도 인정 못 받고 150만 원 받고 일하라는 게 상식상 이해가 되는 일인가?"

인력 감축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처우 문제도 있지만, 유치원 사업 담당자를 없애는 것은 유치원 교육복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겉으로는 사업 학교를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담당 인력을 줄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유치원에는 교육복지사가 없는 상황이고, 유치원만의 사업 특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업 담당자에게 넘기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아무 대책 없이 인력만 감축하는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 근거 자료는 "끼워 맞추기식 자료"

특히 시교육청이 이번 인력 감축 추진의 근거로 댄 타 시·도의 프로젝트 조정자 현황은 단순히 조정자 숫자만을 비교한 끼워 맞추기식 자료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프로젝트 조정자가 담당하는 학교 수가 타 지역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는데, 인천은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이 없지만 타 지역은 본청에만 담당 공무원이 20명이 있는 등,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에도 교육복지 담당 센터가 있고 이곳에 민간 인력이 3~4명 있어 단순히 프로젝트 조정자 수만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지역은 교육복지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대상 학생이 6명 이상만 되도 선정하는 등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복지 대상 학교이고,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있는데 이런 것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가까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사 처우가 인천보다 훨씬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쏙 빼놓고, 타 지역의 프로젝트 조정자만 단순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내미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이 넘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해고하려는 것이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 이미 계약기간 2년이 된 교육복지사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한 학교들도 있다. 오는 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교육복지사들이 전체 학교 117곳 중 절반 이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조치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사는 무기계약을 맺은 상태인데도, 이번 조치로 계약을 만료(사실상 해고)하고 다시 2개월 계약 연장을 하고 학교로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무기계약직을 이런 식으로 계약 만료하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팀장은 16일 <부평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31일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것이고, 해고라고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학교로 재배치 될 경우 임금이 줄 수도 있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며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인구도 훨씬 많고 본청의 규모가 다르기에 전체 인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싫어 해고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교육복지 사업은 대상 학생에 따라 대상 학교가 됐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무기계약을 하지 않는 기간제를 두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스스로 계약을 만료하고 2개월 계약 연장을 한 후 학교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에 무기계약 대상 교육복지사를 계속 고용하라는 권장의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학교장의 권한이기에 계약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며 교육복지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일부 실렸습니다.
#교육복지사 #인천시교육청 #비정규직 #무기계약 #해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7년 만에 만났는데 "애를 봐주겠다"는 친구
  2. 2 아름답게 끝나지 못한 '우묵배미'에서 나눈 불륜
  3. 3 스타벅스에 텀블러 세척기?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4. 4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5. 5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 조중동도 돌아서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