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새벽 2시께 노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재 가판대 놓아 장사를 못하게 했다.
한만송
16일 인천삼산경찰서와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청년들을 동원해 노점들을 철거하게 한 이는 부평시장 내 건물 국제프라자 일부를 소유했다고 주장한 김아무개씨이다. 철거된 노점들은 국제프라자 인근에 위치해있다.
청년들은 국제프라자 서문 앞 도로상에 있는 노점 13곳의 상품과 집기류 등을 국제프라자 건물 대지 안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건물 내부에 쌓아놓았던 철재 가판대를 놓아 장사를 못하게 했다.
피해 노점상들은 분을 참아가며 행정당국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15일에서야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
"자릿세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100만 원 요구" S사 등은 국제프라자 건물을 전 소유자인 H사로부터 매입했고, S사의 의뢰를 받은 김씨 등이 국제프라자 건물 대지와 연결된 시장 통로의 노점들을 철거한 것이다.
사건에 앞서 김씨 등은 "노점상들이 자신들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부당하게 사용해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통장을 압류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다만, 자진 철거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해서 소추 적용해 압류조치 하지는 않겠다"고 한 뒤 "국제프라자를 부평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 등은 지난 5일 부평구 홈페이지에 '노점상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민원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점상들이 점유해 사용한 시장 통로는 시유지이며, 일부는 김씨 등이 주장한 것처럼 국제프라자 건물 부지이다. 문제는 부평시장 노점상 수백명이 이들과 유사하게 도로 부지 등에서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폭력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데 있다.
김씨 등은 노점상들에게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노점상들은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또한 김씨 등이 국제프라자 전 소유자로부터 모든 권리를 승계했다며 노점상들에게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씨 등이 새 소유주가 아니고, 해당 공간은 국제프라자 주 출입로가 아닌 시장 영업공간인 만큼 철거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