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은 16일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발산 등 15개 산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국지산 등 3개 등산로에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은 발산을 비롯, 국지산, 접산, 매봉산, 단풍산, 목우산, 예미산, 운교산, 곰봉, 응봉산, 시루산, 오로산, 다래산, 비산, 구룡산 등이다. 이 산들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출입이 제한되는 등산로는 영월읍 국지산 등산로(상촌계곡-문고개-뒤뜰마을 6km)를 비롯해, 한반도면 오로산 등산로(마을회관-봉수대-산정마을 6km), 수주면 설구산 등산로(불정산 입구-정상-무릉초등학교 3km) 등이다.
일반인들이 통제구역을 들어갈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산 통제구역과 출입제한 등산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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