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교섭 피하던 부산교육청 입장 바뀌나?

중앙노동위 이어 행정법원도 교육감을 비정규직 사용자라 판단

등록 2013.01.17 13:57수정 2013.0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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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란 해석으로 맞서며 매번 갈등을 빚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란 해석으로 맞서며 매번 갈등을 빚었다. ⓒ 정민규


공립학교의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란 법원의 판결에 그동안 교섭을 피해오던 부산시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란 판결로 다시 한 번 학교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교육청에 교섭 전 상견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희정 노조지부장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 뿐 아니라 현재 교섭 응락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이것도 받아들여진다면  교육청이 교섭을 피할 경우 벌금을 내야할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그렇게까지 감수하면서 교섭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김 지부장의 "교육청이 교섭에 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부산시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는 최하위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자기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교육청이 인식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을 철회한 상태인 노조는 교육청의 입장 변화에 따라 농성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교육청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농성을 철회했지만 교육청의 기조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교섭 과정에서 교육청이 급식실 조리원의 위험수당 지급과 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작성, 노조 전임자 인정 등에 전향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교육감이 아닌 일선 학교장들이 사용자라던 입장을 보여 왔던 부산교육청도 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일단 판결이 나서 교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월 초에 노조와의 상견례를 예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확대 등은 관련법에 따라 전환을 지도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을 하기로 한 상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벌써 항소를 결정한 만큼 우리도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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