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인수위원 찾아간 김성환 장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떼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인 강석훈 의원(뒷 모습) 자리로 찾아가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다.
권우성
이날의 충돌은 외통부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산업통상자원부 설립 계획에 대해 ▲ 산업형 통상조직으로의 회귀는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 제조업 담당 부서가 통상을 맡으면 전문성의 한계 및 타 산업과 공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 재외공관망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 등의 논거로 반대했다.
또 통상교섭기능 이관을 위해 필요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헌법을 내세워 반대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 대표권(헌법 제66조제1항) 및 조약체결·비준권(헌법 제73조)을 외교장관을 통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구현된 정부조직의 기본 구성원리"라며 "(통상교섭기능이 타 부서로 이관되면)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교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 체결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관련 국제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통상조약에 대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관할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행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37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국익을 위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외통위원들은 다수가 외통부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여당 소속인 정의화 의원도 "외교통상부가 그대로 있는 게 맞고, 필요하면 수정보완하는 게 옳다"고 했고 길정우 의원도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외국 인사들은 한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가느냐고 물었다"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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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통상 분리는 위헌" vs 인수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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