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동료의원 징계 절차 마련했다

준상설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윤리강령 위반시 즉각 발동

등록 2013.02.06 11:36수정 2013.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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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최병렬

경기 안양시의회가 지난 5일 폐회한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 했을시 심사를 통해 징계하는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의회 개원이래 처음 꾸려지는 것으로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으로 총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횐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4명, 새누리당 4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은 임문택, 김선화, 이문수, 방극채 등 4명에 새누리당은 이재선, 이승경, 김주석, 심재민 등 4명, 진보정의당은 손정욱 의원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징계안을 회부하거나 전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의원이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의장이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안이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 징계하게 된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의원은 "2년여 동안 표류해 오던 윤리특위 구성안이 뒤늦게나마 여야간 합의로 만장일치로 구성돼 다행스럽다"면서 "설을 쇠고 난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제정했으나 후속작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어 정작 자율징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6대 시의회 '역대 의회중 최악' 오명... 첫 징계 누구일까 촉각


 안양시민의정감시단의 시의원 징계 요구 기자회견(2011년 자료)
안양시민의정감시단의 시의원 징계 요구 기자회견(2011년 자료) 최병렬

 안양시의회 윤리강령
안양시의회 윤리강령최병렬

한편 2010년 출범한 제6대 안양시의회는 교섭단체간 사사건건 의견 충돌로 민주적 의정 실종, 일부 시의원의 채무불이행, 고압 태도, 폭언과 폭행, 불법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역대 의회중 최악'이라는 오명속에 안양시민의정감시단은 지난 2011년 "안양시의회는 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원 자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20011년 제179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과 민주당이 낸 수정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정당간 이견 차로 수차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안양시의회 의사팀장은 "기초지자체중 윤리특위가 구성된 곳은 청주, 성남, 안산 등 몇 곳 되지 않는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준상설화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의원들이 불편할 수 있고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음에도 타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지를 모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작성해 대통령령 제22471호(2011년 2월3일 시행)로 공포하여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대다수 의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안양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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