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경
최병렬
경기 안양시의회가 지난 5일 폐회한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 했을시 심사를 통해 징계하는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의회 개원이래 처음 꾸려지는 것으로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으로 총무경제위원회 3명, 보사횐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4명, 새누리당 4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은 임문택, 김선화, 이문수, 방극채 등 4명에 새누리당은 이재선, 이승경, 김주석, 심재민 등 4명, 진보정의당은 손정욱 의원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징계안을 회부하거나 전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의원이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의장이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안이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아 징계하게 된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정례 대표의원은 "2년여 동안 표류해 오던 윤리특위 구성안이 뒤늦게나마 여야간 합의로 만장일치로 구성돼 다행스럽다"면서 "설을 쇠고 난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선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제정했으나 후속작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어 정작 자율징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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