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100%"가 흔들리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 부담 강조하더니... 공약 후퇴 논란

등록 2013.02.06 21:05수정 2013.02.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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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드신 말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름 앞둔 3월 27일 조윤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0%'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합의 의미였다. 이후 박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공약과 관련된 내용에도 '100%'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때 주요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을 내놓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다. 이 같은 표현은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비교해, 새누리당이 복지 공약을 더 잘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 직후 만든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국민에게 새누리당이 공약 실천 의지가 강력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4월 30일에 연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에서 당선자들은 '100% 국민행복 실천다짐문'을 읽기도 했다. '100%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선 기간 박근혜 캠프의 핵심 기구였다.

하지만 '100%'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박 당선인의 총선·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인수위원회가 공약에는 국가가 현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약속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해 5월 8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진료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은 2016년까지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약속들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 기간 동안 이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지만, 박 당선인은 대선을 3일 앞두고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가의 전액 부담에 쐐기를 박았다. 재원 논란에 대해 1조5000억 원이면 가능하다고도 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관련 토론 내용이다.

문재인(문) "1조5000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다 채울 수 있느냐. (현재) MRI 검사 등 선택진료 해당이 안 되고, 가장 돈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된다. 6인 병실도 보험 적용되는데 (중략)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한다."
박근혜(박)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를 따져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공약에서) 간병비가 보험대상이 되나?"
박 "치료비에 전부 다 해당되니깐 그만한 계산이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왜요? 비급여를 커버해서 100% 책임진다고 했다."
문 "간병비와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하는데도 1조5000억 원이면 된다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다."
 "네."
 "어떻게 가능한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질환만 갖고도 1조5000억 원이다."
 "암질환만 (적용해서) 1조5000억 원이 아니다. 거기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

새누리 "간병비 등 포함 안 돼"... 한 시간 뒤 박근혜 "국가가 책임"

하지만 인수위가 6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아,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증거 자료로 대선 전날 새누리당의 보도자료를 꼽았다.

실제 새누리당은 당시 "(박근혜) 후보는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내용의 서면 보도자료를 냈다.

새누리당이 이 보도자료는 낸 시각은 오전 8시 45분. 한 시간 뒤 박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TV토론 발언을 감안하면, 국가가 모든 비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은 모호한 표현을 써서, 국가가 100% 보장할 것처럼 전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100%' 표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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