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북·해외본부, 남측본부 탄압 규탄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 중형 선고하자 잇달아 성명 발표

등록 2013.02.12 17:07수정 2013.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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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8일 노수희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자 범민련 북측·해외본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범민련 북측본부(의장 최진수)는 10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남측 당국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대변인은 "로수희 부의장은 남녘겨레의 한결같은 추모의 마음을 안고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북녘의 동포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지를 다진 통일애국인사"라며 "로수희 부의장의 평양 방문은 우리 겨레에게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해주시고 새 세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민족의 어버이를 천만뜻밖에 잃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량심과 신념, 도덕의리로부터 조의를 표시하기 위한 의로운 소행이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남측본부 로수희 부의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탄압만행을 민족의 단합과 통일념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으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며 "온 겨레는 리명박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통일적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악명 높은 '보안법'을 철폐하고 로수희 부의장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민련 해외본부도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의 선고를 거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전적으로 반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부당한 처사"라며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천인공노할 선고놀음을 준열히 규탄 단죄하며 그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진욱 사무처장과 관련해 해외본부는 "갑상선암으로 수술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며 "남측 재판부의 무지막지한 선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과 생존의 권한을 무시하고 반통일 공안세력의 시녀 역할을 스스로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9일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재미본부도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공동사무국은 "전 세계 악법 중의 최고 악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기본권인 사상,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 구속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악법으로 유엔에서까지 폐지할 것을 권고 당한 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범민련 재미본부는 "6·15와 10·4선언을 실천하여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쟁취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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