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 위에서 15일로 122일째 농성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씨. 그는 언론에서 변함없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철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노조가 사측과 신규채용을 수용할 뜻을 보이자 정규직노조를 제외하고 현대차와 직접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후 교섭 불발 논평을 내 "현대차가 계속 교섭을 거부한다면 파업을 전면 배치해 현대차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계획"이라며 "불법파견의 이해 당사자인 현대차와 비정규직노조가 대화를 바탕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현대차에 재차 보낸 교섭 요청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노조는 귀사에 2월 15일 단체교섭을 요청한 바 있지만 귀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2012년 2월 23일)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2011년 12월 16일)을 수용하지 않는 위법한 처사며, 귀사가 파견법 위반(불법파견)을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회사의 불법파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노조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섭권리가 있다"며 "불법파견 해결과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부 조합원이 참여해 부분파업 및 잔업 거부로 사측에 항의했다.
<MK뉴스>는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법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중단·정몽구 회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시작한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은 15일로 농성 122일째를 맞았다.
최병승 조합원은 "이 나라에 법의 정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한 현대차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조합원들과 노동계·시민사회의 염려로, 힘들지만 잘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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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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